신용보증부대출(선적후) 통지서 (단기수출보험 수출통지서) 한국수출보험공사 귀하 년 월 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에 따라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고 통지합니다. (보험계약자) (보 증 처) 수출자명 : 은 행 명 : 한국외환은행 부 ○;지점 주 소 : 주 소 : 대표자명 : (인) 대표자명 : (인) 신용보증조건 보증서 번호 결제 방식 L/C ( ) D/A ( ) D/P ( ) 기타 ( ) 대금지급조건¹ 대출내용 대출번호 대 출 일 대출금액 ² U$ (기타통화 : ) 보험계약내용 수출보험증권 번 호 수입국(L/C개설은행소재국) 상 품 명 상품코드 운송증권종류 B/L ( ), AWB ( ), 기타 ( ) 운송증권 발행일 대출은행 실무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출자 실무담당자 직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 대금지급조건은 ○ DAYS AFTER SIGHT, ○ DAYS FROM B/L DATE와 같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대출금액이란 건별 대출금액(매입금액)을 ... 말함. ※ 굵은선 안은 수출자 기재사항임. ※ 위 통지내용이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이를 단순히 은행의 기재 잘못으로 보며, 만약 대출이 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약관 제○조 제○호에 해당되어 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신용보증부 대출이 결제(상환)된 경우 즉시 결제통지서를 보험공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에 의거한 대출은 대출(NEGO)건마다 대출일로부터 ○영업일이내에 등기우편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발송방법 : 등기우편 (기타 팩스 등의 방법으로는 통지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발 송 처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번지 영풍빌딩 ○층, 한국수출보험공사 단기사업본부 앞
서 식 명 : 신용보증대출통지서-거래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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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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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D-FO-64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