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운영규정 회계감사 운영규정 ○년 ○월 ○일 제○차 중앙위운회 제정 제 ○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 규약 제○조 ○항에 의거 조합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계에 관한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증빙서류를 감사평정함으로써 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기 관) 회계감사는 조합에 중앙회계감사 및 본부(지부)에 본부(지부)회계감사를 둔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감사 : 규약에 의거 예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업년도 개시 매 ○개월에 ○회씩 이를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수시감사 : 위원장 및 본부(지부)위원장이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할 시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 조 (임 무) ① 중앙회계감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표회계감사 가. 회계감사위원을 대표하여 회계감사위원을 통할한다. 나. 정기 및 수시감사 시행 다. 감사결과를 사무처장에 ...게 통고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 라. 위원장 사무 인수인계시 입회 마.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가진다. ○. 중앙회계감사 가. 조합의 회계감사 시행 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다. 기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본부(지부)회계감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부(지부)의 회계감사 시행 ○. 감사결과를 본부(지부)위원장에게 통고 및 본부(지부)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 ○. 본부 및 지부의 사무 인수인계시 입회 제 ○ 조 (회계감사) 중앙회계감사위원은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① 예산의 집행 ② 현금 및 예산잔액 확인 ③ 재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여부 ④ 제
서 식 명 : 회계감사 운영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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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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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EB-47-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