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사용계약서 차고사용계약서 차고 소유자 ○(이하 ○;갑 ○;이라 함)와 차고 이용자(이하 ○;을 ○;이라 함)는 ○;갑 ○;의 ▲▲시 ▲▲구 ▲▲동 ○ 번지 차고(이하 차고라 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갑 ○;은 ○;을 ○;의 차량 ○대를 그의 소유 차고에 보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조【계약기간】차고의 사용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이다. 단, 기간 만료일까지도 ○;갑 ○;, ○;을 ○; 공히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의 조건과 같이 연장된다. 제○조【사용료】차고의 사용료는 매월 ○ 원으로 정하고 ○;을 ○;은 매월 ○ 일까지(익월분)을 ○;갑 ○;에게 ○;갑 ○;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단, 만 ○개월이 되지 않는 사용료의 정산은 ○일 ○ 원의 비율로 한다. 제○조【사용료 변경】차고의 사용료는 조세공과의 증대, 제물가의 등귀 기타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변 ...동이 있을 때는 양자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조【주차시의 수칙】 ○;을 ○;은 주차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의 특정영역을 지키고 다른 구역에 침입하지 아니한다. ○. 다른 차량의 주차나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될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차의 수리용구 이외의 물품은 반입을 삼가한다. ○. ○;을 ○; 및 그 가족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 내 시설을 파손시켰을 때에는 즉시 자비로 원상 회복한다. 이 경우 다른 사용인에 대한 손해를
서 식 명 : 계약서 (차고사용)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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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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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차량/운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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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C4-43-95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