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대한교원공제회용)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서(대한교원공제회용) 보험계약자인 본인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아래 보험계약내용과 같이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 (이하“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조(보험계약내용) 본인이 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피 보 험 자 대한교원공제회 보 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보 증 내 용 대한교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보 험 료 재○조(채무 또는 의무의 성실이행) 본인은 제○조의 보증보험 계약 및 그 변경(보험가입금액의 증액 ○;감액, 보험기간의 연장 ○; 단축, 기타사항의 변경)계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제○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본인이 피보험자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
...험사고”라 한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 ②본인은 제○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회사가 지급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즉시 변상한다. 가.본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보전 (해지포함) ○;이전 ○;행사에 소요된 비용 나.소송비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조회 비용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다.기타 법률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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