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목적물의표시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회서식제1)
건설기계명 |
규 격 |
건설기계등록번호 |
대 수 |
공사현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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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임대인) “을” (임차인)
대표자명 : O O O 대표자명 :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상 호 : OOOO , 상 호 : OOOO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계약 당사자간에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위 장비의 사용장소는 OO도(시) OO군(구) OO읍, 면(동)지역 내의 공사현장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O월 O일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을”이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 시간) 1). 건설기계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 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2) 사용시간의 산정은 장비가 현장 도착시간부터 대기시간 및 식사시간도 포함되며 “을”의 사정으로 기본시간이 미달된 경우에는 기본시간으로 산정하며, 기본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매 시간당 10%, 심야사용은 20%를 추가 산정 지급한다.
제4조 (임차 사용료) 사용료는 (시간), (일), (월), (㎡), (㎥), (톤)당 일금 만원으로 하고, 임대된 건설기계가 “을”의 사정으로 기본시간을 미달 또는 초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운반비) 운반비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상호 합의 할 경우, (왕복).(편도)를 (“갑”)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임대료의 지불기일) 1) “을”은 계약 시에 선수금 조로 일금 만원을 지급하고 매 O월 O일에 사용료를 지불한다.
2) “을”은 당일 결재 이외에 후불로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재할 시에는 원 수급자 또는 발주자의 지불보증을 해야 한다.
제7조 (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을”은 임차 물을 당해 건설기계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 할 수 없다.
제8조 (수리비 부담 등) 1) 건설기계를 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리비는 건당 일금 만원미만은 “을”이 부담한다.
2) 고장수리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한 날이 월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쌍방 합의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임대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연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수리는 “을”이 모두책임 진다.
제9조 (유류 및 소모품 등) 작업 중 소요되는 유류 및 잡유와 작업상 필요한 자재, 부품, 와이어, 자바라, 받침 목 등은 “을”이 그 사용상의 규격에 맞도록 준비 부담한다. 다만, 유류에 한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갑”),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종업원의 급여 및 숙식 등) 1)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을”은 당해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의 근로자로 채용하며, 따라서 급여 및 숙식을 “을”이 제공한다.
2) 제1)항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는 “을”이 제공하되 편의상 건설기계임대료에 포함하여“갑”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 1)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건설기계가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와 그 종사원은 위 제10항의 별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불구하고 “을”이 임차자로서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사용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2) “을”은 임차기간 중 건설기계의 제반법규위반, 도난, 파손, 작업장 내에서의 임차건설기계로 인한 인명,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 타인 또는 종사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조종사의 산업재해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 (임대차 계약이행에 대한 조치 및 철수) 1) 계약기간 중 “갑”, “을” 쌍방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당의 경우 3일전, 일당의 경우(“을”이 일당지급 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쌍방합의하에 철수한다. 다만,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작업일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철수 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불이행 시에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갑”은 즉시 당해 건설기계를 철수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 소송관할 법원은 “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3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계 임대 통상관례에 준 한다.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하되 일당임대차계약일 경우 임차인 회사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가 대리로 서명했을 경우 그 공사현장의 회사 대표자가 서명 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한 전송 용지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특약 : 본 계약은 민법제618조에 의한 임대차계약이며, 민법제192조에 의한 점유자는 임차인이 되고, 그 건설기계의 종사원은 민법 제195조에 의한 보조 점유자로 보며, 민법 제201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는 임차인으로 본다.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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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년 O월 O일
위 임대인 O O O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차인 O O O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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