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결연합의서 자매결연 합의서 제 목 : ○을 위한 A 와 B 의 자매결연 A B 대표자 (인) 대표자 (인) A와 B는 ○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이익 도모를 위하여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A와 B는 우호, 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 경제, 과학, 기술, 의료위생,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교류하여 상호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며, 양측은 위 교류활동을 통하여 번영과 발전을 촉진시키며 우의증진에 기여한다. A와 B 간의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A와 B는 상호균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의거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다 음 ○. A와 B는 ○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 A와 B는 ○를 교환한다. ○. 상기사업 이외에 A와 B는 다른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교류계획을 추진한다. ○. 상기사업의 특수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은 A와 B에서 임명된 대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본 협정서는 ...A와 B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서는 A와 B가 협정서의 폐기를 서면 통고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 협정서는 문서를 ○부 작성하여 A와 B에 각각 보관하며 양측을 대표하여 A와 B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서명한 날로부터 동등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 년 월 일
서 식 명 : 자매결연합의서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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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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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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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64-B1-9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