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고운□□ 서울 OO구 OO동 ○가 ○ ○ 대표이사 강 O O 피 고 주식회사 우아한OO 서울 OO구 OO동 ○ ○ 대표이사 이 O O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장권 및 영업비밀침해]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당사자관계 원고는 시계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우수하고 보다 독특한 고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오고 있고 그 결과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우수한 디자인(시계본체의 상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말굽모양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OO시리즈를 개발하여 ○년 ○월경 의장등록 제○호, 제○호로 적법하게 의장등록을 마치고 위 “OO” 시계를 생산하는 자이고 피고회사는 시계산업의 후발주자로서 ○년 ○월경에도 원고 ...의 의장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준 자로 또 다시 ○년 ○월경 원고가 만든 위 OO시리즈를 모방한 시계 OO를 만들다가 원고의 이의제기로 이를 생산, 중단한 자입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장권침해 원고 회사가 만든 OO시계는 시계업계에서 ○여년간 몸담은 스위스인 OO 등과 합작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 OO 등 관련전문가들이 ○년 ○월부터 ○년여간 각고의 연구끝에 개발한 야심작으로서 ○년 ○월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스위스 바젤 시계보석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 각 국의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스위스 시계제조업 연감, 우렌 등 세계 유명 시계전문지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 ○. ○. 특허청에 출원하여
서 식 명 : 의장권및영업비밀침해소장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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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45-4-9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