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 채권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서류제출→회생채권신고서'에서 전자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란의 신고서 양식을 이용하여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표면에 "파산자 ??? 채권신고서 재중"이라고 적어주십시오. ※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신고에 관한 결정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채권신고서 등을 법원에 접수하신 후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다만 최후배당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비용의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시 제출서류 ①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각 ○통 ②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예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사본 각 ○ ...통 ③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통 ④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통 ⑤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통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청구권을 상실합니다. ○. 허위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반드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으로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스캔하기 때문에 ○통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신고서·채권목록 작성요령 ○. 신고할 채권이 ○개 이상인 경우(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에도 반드시 ○개의 채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채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 란에 기재합니다. ○.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서 식 명 : 8.파산채권신고서(주의사항 포함)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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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_면책
서식포멧 :
서식조회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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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3-FO-6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