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정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정관 ○. ○. ○ 정관 제○호 개정 ○. ○. ○ 정관 제○호 개정 ○. ○. ○ 정관 제○호 개정 ○. ○. ○ 정관 제○호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명칭) 공단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D.F.M.C.)라 표기한다. 제○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할 사항 ...은 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시 공보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조(사업) 공단은 제○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사업 ○.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사업 ○.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등 장묘시설 관리 ○;운영사업 ○. 지하상가 관리 ○;운영사업 ○. 지하공동구시설 관리 ○;운영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제○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 ○. 자본금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공고의 방법 제 ○ 장 공단채 발행 및 기채 제○조(공단채발행)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
서 식 명 : 대전시시설관리공단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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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E8-49-88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