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규정 총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규정한 급부터 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다. 제○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다. 제○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성하여 행한다. 제○조(사업계획)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월말을 기준으로 ○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서 식 명 : 정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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