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래 약 정 서
(주)OOOO(이하'갑'이라한다)과 OOO(이하'을'이라한다)은 다음과 같이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거래약정서는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갑'과 '을'간에 상품거래상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총칙)
1. '갑'은 별도 합의하는 '갑'의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을'에게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을'은 이를 매입한다.
2. '갑'과 '을'은 경영 및 판매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간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조(상품의 거래)
1.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품목 및 가격은 별도 합의하는 내용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규격, 품질, 성능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 취급하기로 한다.
3. 상품의 인도, 인수 장소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상품을 인수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고, 수량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인도한 자에게 통보한다.
4. '갑' 또는 '을'은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수량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부족수량의 보충, 정상품과의 교환 또는 대금의 감액 등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5. '갑'은 물품의 인도 후 2일 이내에 '을'로부터 제 3항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상품'은 하자나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채무범위와 성실이행)
'갑'과 '을'은 상호간에 어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갑' 또는 '을'이 어느 일방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상품대금, 손해배상채무, 대금결재지체상의 채무, 보증채무와 '갑' 또는 '을'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채무잔액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과 기타 원인에 의한 채무포함)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5 조(대금 지급 방법 및 변제 충당)
1. '을'은 상품의 인수와 동시에 상품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외상 거래인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시기와 방법을 정한다.
제 6 조(담보제공)
1. '을'은 '갑'과의 거래로 기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 기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시세변동, 채무액의 증가 등으로 기본 담보물로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경우, 추가담보, 교체담보 또는 보증인의 추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 1항의 추가담보, 교체담보, 또는 보증인의 추가나 교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을'과의 거래를 담보가치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 7 조(재고상품의 정리)
'갑'은 '을'로부터 반환 받은 재고 상품에 대하여 정상품의 경우에는 '을'이 당해 상품을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으로 그리고 규격, 품질, 성능, 포장이 훼손된 재고 상품에 대하여는 훼손 정도에 상응한 금액을 감하여 '갑'의 채권에서 변제 충당한다.
제 8 조(계약의 해제 등 담보권의 행사)
'갑' 또는 '을'이 상기 각 조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 또는 '을'은 사전 최고 후에 이 거래약정서를 기초로 하여 거래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발생한 손해를 제 6 조의 담보권을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부족분이 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지연손해금)
제 8 조에 의해 이 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 연체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의하기로 한다.
제 10 조(소유권 유보)
1. '을'은 제 5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경우 상품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당해 상품은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제 1 항의 경우 '을은 상품을 주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보관, 관리 중에 발생한 상품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화재 또는 기타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제 11 조(연대보증인)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연대보증인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제 12 조(권리, 의무의 양도)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 거래약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2. 제 1항에 의하여 '을'이 이 거래약정서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한 경우에도 '을'은 제3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책임을 진다.
제 13 조(비밀 준수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중에 취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영업비밀을 계약의 존속중이거나, 계약의 종료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 14 조(계약의 효력)
1. 이 거래약정서는 '갑' 과 '을'이 상호합의하여 이 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거래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제 1 항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0OO년 O월 O일가지로 한다. 다만, '갑' 또는'을'이 거래약정서 종료일 30일전까지 서면에 의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 15 조(부대합의 등)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유첨되는 주문서, 합의서, 각서 등 부대문서들도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처리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 16 조(잔존효력)
'을'과 연대보증인들은 제 8 조 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과 연대보증인들의 '갑'에 대한 채무가 이행 완료될 때까지 동 채무이행에 관하여는 이 계약 각 조항의 효력이 존속함을 확약한다.
제 17 조(사업자등록증)
이 거래약정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을'은 관할 세무서에서 갱신 또는 검열을 필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며(사본 1매를 별도로 제출함), 사업자등록상의 변경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변경된 사본 1부를 별도로 제출)
제 18 조(기타)
본 거래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해결은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상거래의 관습에 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여,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갑', '을' 쌍방이 기명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OOOO
대표이사 O O O
'을' - 사업장소재지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OOOO
대표자의 성명 : O O O (인감)
대표자의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민등록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