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서 증권투자신탁 기본약정서 제○조 (목적) 이 약정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업법이라 한다)에 의거,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이하위탁회사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수탁회사이라 한다)간에 체결하는 신탁계약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신탁계약의 체결)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증권투자신탁별 신탁계약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증권투자신탁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제○조 (신탁재산의 운용지시) ①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지시를 하며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지시를 따른다. ○. 유가증권 매매 ○. 유가증권 청약 ○.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납입 및 회수 ○. 유동성자산의 취득 및 매각 ○. 신탁금의 납입 및 해지금의 인출 ○. 이익분배금 및 신탁보수의 인출 ○. 신탁약관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인출 및 수익금 등 납입 ○.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의 주식전환 ○. 주가지수선물 등 금융파생상품 운용과 관련된 업무 ○. 신탁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전항의 운용지시 및 통지는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게 제출한 사용인감이 날인된 서면메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조에 따른다.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운용지시가 관계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조 (신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른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보관, 기타신탁재산의 관리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신탁재산의 분별관리 ○.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수입 ○. 유가증권의 보관관리
서 식 명 : 증권투자신탁기본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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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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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01-93-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