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증명원 서식 무료 다운로드
이 문서는 주민등록, 민원 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민원행정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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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증명원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간 항 고 기 각 증 명 원 즉 시 ①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 년 항고 제 호 ② 항 고 인 피 항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죄 명 처 분 ⑦ 년 월 일 ○ . . . ⑧ 요 지 항 고 기 각 ⑨ 용 도 위와 같이 항고기각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항고 ○;피항고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 주 소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신청인 ○; ○; 구비서류 ○ ○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위와 같이 항고기각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 ○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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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항고기각] 항고기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법원이나 검찰에 항고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는 결과입니다.
- (Q) [항고기각] 항고기각 결정은 누가 통보하나요?
-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이나 검찰청이 항고인에게 결정문 또는 통지서의 형식으로 기각 사실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