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해결방법및관련서식예제(진정서 최고장 지급명령신청서) 체불임금 낱낱이 파헤치기 【임금체불에 대한 개요】 ○.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적 개요 ①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근로기준법 ○조) ② 사망 ○;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는 ○일 이내 각종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기법 ○조) ○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 ○;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입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③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기법 제○조) ○.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 근로기준법 제○조(금품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조(금품청산기간) : 법 제○조 단서(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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