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 법률 제○호 제○장 총칙 제○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 제○조(적용범위) ①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 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하 "담배 대용품"이라 한다)은 담배로 보아 이 법을 적용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조제○호?제○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약사법 제○조제○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②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제○조의○ 및 제○조 ...의 규정은 담배대용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 개정 ○. ○.○. 대통령령 제○호 제○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 ○.○. 재정경제부령 제○호 제○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장(제○조~제○조) 삭제 제○장 제조? 판매 및 수입 제○조
서 식 명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담배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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