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사태매장 (화장) 신고서 |
|||||||||||
부
(모)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
사산장소 |
|
사 망 사 유 사망 연월일 |
|
분만월수 |
|
||||||
매장또는 화장장소 |
|
||||||||||
신 고 자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사산자 또는 사태자와의관계 |
|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귀하 |
|||||||||||
|
|||||||||||
|
|||||||||||
제 호 매장․화장 신고증 |
|||||||||||
사태 |
분만월수 |
|
사산사유 |
|
사산연월일 |
|
|||||
신 고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사산자 또는 사태자와의관계 |
|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함.
년 월 일 구청장 (시장) 군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