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증명신청 및 증명서 [별지 제○호서식]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 및 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아 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적 주 소 공고 사항 공고번호 제 호 공고년월일 . . . 공고기관 공고 결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조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신 청 인 (서명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위와 같은 공고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 구비서류 : 없음 ☞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일 ○㎜×○㎜ ‘○.○.○.개정 (신문용지 ○g/㎡) 사 무 명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증명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가정복지과 여성개발 담당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사무 내용 입양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 ...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부양의무자 공고대장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장부대조→증명발급→교 부 근거 법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조 제○호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조의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함.
서 식 명 :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및증명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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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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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63-82-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