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자재무상양여약정서 연구기자재 무상양여 약정서 제○조(목적) 본 약정은 OO대학교와 공동연구기관명 의 교수진 및 연구 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지원기관 및 사업명(세부사업명) 의 연구과제 (명칭: ,기간: )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된 연구기자재를 OO대학교에서 공동연구기관명 로 무상 양여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제○조(무상 양여의 범위) OO대학교가 공동연구기관명 에 무상 양여하는 연구기자재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기기 또는 비품명(수량) ○. 기기 또는 비품명(수량) 제○조(의무) 공동연구기관명 는 수증한 장비를 자산으로 귀속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약정의 발효)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한다. 본 약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 후 각 ○부씩 보관한다. ○OO. O . O .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공동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인) OO대학교 총장 정길생 (직인 ...) 공동연구기관 대표자 성명 (인)
서 식 명 : 연구기자재무상양여약정서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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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5B-DD-7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