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평가 및 계산요령 성과급 평가 및 계산 요령 제 ○ 조 (목적) 이 요령은 급여규정과 연봉계산 및 계약요령에 의하여 연봉을 계산함에 있어서 성과급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연봉계약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상근 임원을 제외한 연봉계약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장기 해외교육훈련자, 연구년가자, 휴직자, 장기 해외출장자, 외부인력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과급 : 인사고과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봉의 일부로서 연봉계산 및 계약요령 제○조 제○항에서 정한 성과급을 말하며 차량보조비 월 ○원 및 중식보조비 월 ○원을 포함한다. ○. 평가군 : 성과급을 평가하고 계산하기 위한 대상자의 직종별, 직급별 평가집단을 말한다. ○. 기 ...준성과급 : 연봉계산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성과급 정액을 말한다. ○. 분야별 업적환산점수 : 사업군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인사고과요령 제○조에서 정한 분야별 업적환산점수를 말한 다. 제 ○ 조 (담당부서) 인사관리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이 요령에 따라 대상자의 성과급을 평가하고 계산하여 연봉계약에 활용한다. 제 ○ 조 (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성과급 평가는 전년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연구원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 조 (평가군의 분류) ① 대상자의 직종별 평가군은 인사고과요령 제○조에서 정한 사업군과 지원군으로 구분한다. ② 대상자의 직급별 평가군은 원급이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 ○ 조 (평가등급 및 인원배분) 대상자의 개인별 평가등급은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별표 제○호와 같이 ○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
서 식 명 : 성과급 평가 및 계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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