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회규정 상무회 규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상무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회사의 상무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 [구성] ①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무회는 매월 정기적 단위로 개최하며 개최일자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조 [협의사항] 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 제○조 [협의안의 준비] 각 부분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 제○조 [협의사항의 결정]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조 [결정사항의 통지] 상무회 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 식 명 : 상무회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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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23-34-8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