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특허사업화지원신청서) 산업자원부 공고 제○ ○호 산업발전법 제○조 및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제○조의 규정에 따라 ○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 ○년도 지원규모 : 가.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다. 신기술보급사업 : ○. 융자대상 가. 자본재 개발사업 (○)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나.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통상산업부 고시 제○ ○호, ○.○.○)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다. 신기술보급사업 (○)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 고시 제○ ○호, ○.○.○)의 개발완료품목의 사업화 (○)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을 완료한 품목의 사업화 (○)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신기술(KT) 등 정부에서 공인한 기술개발관련 마크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사업화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사업화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 ○년 (○년 거치 ○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 ○억원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융자사업 취급기관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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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 신청서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 . . ① 지원기술 발명(고안)의 명칭 출원번호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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