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소 소관 처분기준편람자료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사결과 이의신청 민원사무 개 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를 실시 또는 이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데 이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조제○항, 동법시행규칙 제○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 ☎ ○ ○ ○ ) 처리기간 기종별 ○~○일 구비서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준 설정년월일 ○.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참고사항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사무명 농업기계 검사결과 이의신청 민원인 ○ 이의신청서 ① 접수 ④ 답변서 통보 민원실 (총무과) ○ 구비서류 검토 ○ 처리부서 분류 ② 이송 ③ 답변서 교부 처리과 ○ 관련 검사기관 사실여부 확인 ○ 관련내용 조 ...사분석후 조치 기타 참고사항 ○ 검사성적서를 교부받거나 사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농업기계 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① 법인명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검사기종 ⑥ 검사종류 ○ 형식검사 ○ 사후검사 ⑦ 이의신청 사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서 식 명 : 농업기계 검사 결과 이의신청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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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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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605-C2-8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