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년제 규정 교수연구년제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높이어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교수연구년제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일상업무(강의, 학생지도 및 위원회 등)의 책임이 면제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조(자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 연구년 신청마감일 현재 본교에 계속하여 ○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연구년 종료 후 부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본교에 계속하여 ○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정 ...년 퇴임시까지의 잔여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 본교에 계속 ○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까지 잔여기간이 ○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국가 또는 민간공인연구기관에서 해외연수출장에 예정된 경우 ② 교무위원은 보직재임기간과 연구년기간이 중복될 경우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조(기간) ① 제○조제○항제○호 및 제○호의 연구년 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년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② 제○조 제○항 ○호의 연구년 기간은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연구년의 개시일은 매학기초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조(신분보장) ① 연구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보수전액을 지급받는다. 다만, 학생지도비 등 특별근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년 기간은 승진,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제○조(의무) ① 연구교원은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
서 식 명 : 교수연구년제 규정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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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E2-88-7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