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안 비밀문서취급관리규정 제 ○ 절 비밀의 분류 제○조 (비밀분류지침)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장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은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여백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 등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조 (비밀분류의 책임) 규칙 제○조제○항 위반 또는 과다 ○;과소분류나 기타 비밀사항이 적절히 분류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분류자와 기안자가 지며, 각급 결재권자는 규정 제○조제○항의 조정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조 (비밀분류근거 및 분류조정 표 ...시) ①비밀문서가 비밀등급의 조정없이 결재가 끝났을 때에는 기안자를 분류자로 인정하며, 결재단계에서 비밀등급이 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저 비밀등급조정자를 분류자로 인정한다. ②소속직원이 당해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할 때에는 기안을 생략하고 비밀의 원본을 제출하며 발신명의자가 분류자로 된다. ③각급 결재권자가 결재단계에서 비밀로 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한 상단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 (대외비문서 관리) ①대외비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하고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외비문서는 규칙 제○조 및 제○조와 제○조제○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대외비문서는 규칙 제○조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
서 식 명 : 비밀문서취급관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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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FC-F7-8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