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화 거래약정서 판매자 : 구매자 : 상기 판매자를 “갑”, 구매자를 “을”이라 하고 “갑” “을”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조 【상품공급 및 판매】 ○. “갑”은 메리야쓰, 잡화 등의 상품을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한다. ○. “갑”은 “을”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유통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판매한다. 제○조【대금결제】 ○. “을”은 “갑”으로부터 구매한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갑” “을”의 거래유지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에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한도 및 운용기준 등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제○조【담 보】 ○. “을”은 “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에게 담보와 이에 따른 보충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담 ...보의 종류는 근저당권, 유가증권, 현금, 지급계약 보증보험, 은행 지급보증서 기타 “갑”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담보로 선택하여 정한다. 단, 지급계약보증보험으로 담보하는 경우는 본 약정 외에 별도 추가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 ○. “을”은 “갑”으로부터 추가담보의 설정, 또는 담보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의 현금담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은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조【잔액확인】 “갑”과 “을”은 정기 또는 수시로 별도 거래카드에 의해 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상호거래관계를 명료하게 한다. 제○조【결 산】 ○. “을”은 “갑”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아래의 월 결산 또는 기 결산 중 결산 방법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잔액을 전액 입금하기로 합의한다. ○. 결산기기 (○) 월 결산 : 별도의 월 결산 약정에 의한다. (○) 기 결산 : 상반...
서 식 명 : 잡화거래약정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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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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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E-FO-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