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철거 시방서 지장물 철거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 ○;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기성산출 기준 ○.○.○측정 콘크리트, 아스콘은 구조물의 체적(㎥), 석축은 전면의 면적(㎡), 파이프는 길이(m)로 산정한다.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철거작업 을 수행하기 위한 철거비용과 절단비용, 사토비용(잔토처리)을 포함한다. 단 흙쌓 기에 유용시는 사토비용을 흙쌓기 비용에서 산정한다. 나.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철거공사에 따른 부대비용 즉, 지장물 사조사비용, 기존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 인 ○;허가비용, 우 발항의 처리비용 등은 각 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직접지불의 대 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 ○;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급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 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가.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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