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롤박스 구매 시방서 암롤박스 구매 시방서 ○. 품 명 : ○○톤 재활용 차량 적재용 암롤박스 ○. 사항 ⑴ 적용대상 본 시방서는 ○○톤 재활용 차량 적재용 암롤박스 구매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⑵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동 특수조건의 제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⑶ 이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전에 우리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우 ...리구의 해석 또는 판단에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⑷ 대안의 채택 계약자는 추가적인 기능이나 성능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항, 또는 유지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확인을 받아 이를 채택할 수 있다 ⑸ 특허사항 계약자는 적재함에 관계되는 모든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부터 야기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납품 완료 후 폐기시 까지 계속된다. ⑹ 구매사양 계약자는 별첨 기술사양에 따라 충분한 성능발휘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⑺ 제반규격의 표준 한국공업표준규격 및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등 자동차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⑻ 납품기한 계약자는 낙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공릉동 재활용 집하장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품일 이전에 우리구와 협의하여 우리구 담당자 입회하에 제작기술자는 적재함을 점검하고 성능의 정상발휘 여부를 차량에 탈 ○○○○;부착을 통하여 시운전하여야 한다. ⑼ 하자 보증기간 본 차량의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검수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우리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 특별사항 ⑴ 몸 체(적재함) 가. 전 장 : ○,○○○mm 나...
동업 해지 계약서 구 매 시 방 서 현 장 명 : 구매시방서 NO : 작 성 일 자 : ○. 품 명 : (용 도) ○. 규 격 : ○. 수 량 : ○. 구매시방 ○) 제작사항 : ○) 공사사항 : ○) 일반사항 : ○) 특기사항 : ○. 납 기 : ○. 하자 보수 기간 : ○. 제 출 서 류 : ○. 첨 부 서 류 : 현 장 본 사 (공 사 부) 작 성 자 (인) 검 토 자 (인) 검 토 자 (인) 승 인 자 (인) 승 인 자 (인)
구매시방서 구매시방서 BUYING SPECIFICATIO 번호 : B 제정 : 개 정 부호 일자 사유 확인 △× ○. 구 매 품 품 명 △× 품 번 △× △× ○. 발주조건 △× NO 요 구 사 항 ○ 제작에 필요한 규 격 □ 첨부된 규격의거 □ 규격첨부 않음 ○ 제작에 필요한 도 면 □ 첨부 도면 의거 □ 첨부 첨부 않음 ○ 납 품 시 제 출 서 류 □ 검사성적서 부 , □ 조직도 부 , □ 부 □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부( ) ○ 검 사 또 는 시 험 방 법 □ 특수 지정 검사 □ 첨부된 규격의거 □ 규격 첨부 않음 ○ 수 ...입 검 사 방 법 □ 전수 검사 □샘플링검사(AQL%) □ 입회검사(관계기관, 당사) □ 첨부된 규격의거 □ 규격첨부 않음 ○ 포장, PALLEY 및 표시 □ 첨부 규격 의거 □ 첨부 도면 의거 □ 첨부없음 ○ LEAD TIME 및 발주 LOT □ LEAD TIME,일 □ MIN Q'TY ○○○○;○EA ○○○○;○EA ○○○○;○○EA ○○○○;○○EA ○○○○;○○○EA ○○○○;○○○EA □ MULTIPLE SIZE ○○○○;○ ○○○○;○○ ○○○○;○○○ ○ 기 타 □ 다음 페이지 이후와 같다. □ 첨부 규격 의거 □ 첨부 도면 의거 ○ 특 기 사 항 ○○ 구입업체 조건 재 정 부 서 설 계 부 문 부 생 관 부 문 부 생 기 부 문 부
토목공사 시방서(총칙 시방서의 적용) ○○○○○ 시방서의 적용 제 ○ 항 일반사항 ○.○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전문시방서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발주자는 이 기준을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달리 명시할 수 없다. ○.○ ○.○.○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 이라고도 한다. ... ○.○.○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와의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 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관련부분 시방서에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 시방서의 분류 ○.○.○ 토목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의 ○개 부류로 구분한다. ○. 일반시방서 ○. 전문시방서 ○.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는 전문시방서로 규정하지 않은 토목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시방서(General Specifications)로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가 이 시방서에 해당한다. ○.○.○. 전문시방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과 같이 특정한 시설물 공사별로 해당하는 전 공종을 망라하여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시방서(Special specifications)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일반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없는 시방을 보충하거나 일반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