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인수서 신원인수서 성 명 : 주 소 : 년 월 일생 책금고가 상기인을 채용함에 있어 본인은 신원인수인으로써 다음의 약정에 복종하고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상기인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고의, 과실, 태만 기타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귀금고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본인은 상기인과 연대하고 또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하 여 그 손해를 배상할 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상기인의 신원에 관하여도 일 체 이를 인수하여 귀금고에 대해 추호도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다. ○. 본 신원인수의 기간은 본서작성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후 상기인이 계속하여 귀금고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당연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갱신후의 기 간은 ○년간으로 한다. ○. 귀금고로부터의 본인에 대한 통지가 본인의 아래 주소로 되었을 때에는 통상 그 도착할만한 때에 도착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이의없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주 소 : ○신용금고 귀 중
서 식 명 : 신원인수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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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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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CC-AF-8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