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환산율표 [별표 ○] <개정 ○.○.○, ○.○.○, ○.○.○> 일반직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구 분 경력 환산율 공 무 원 경 력 ○. 가. 국가공무원법 제○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 할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 정령 시행일전의 경노무고용직외의 고용직과 동개 정령 부칙 제○항의 규정에 의한 ○종 및 ○종고용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 할 (고용직으로 임용될 때에는 ○할) 유 사 경 력 ○. 가. 전문 ○;특수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면허)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 ○;단체 ○;민간기업체등 에서 정규직원으로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 ...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연구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공보업무담당자가 일간신문사, 통신, 방송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할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근무경력 (○)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호) 및 지방잡
서 식 명 : 경력환산율표 (일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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