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입주기관심의회)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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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관심의회』운영계획 |
가. 운영근거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33조,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등
○ 기관의 입주신청 경우
- 입주신청기관의 입주목적, 연구개발계획, 부지․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토지이용계획 등의 적정성
※ 벤처창업자 등 이와 유사한 소규모․단기입주자, 입주기관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관의 운영․관리 목적의 임대는 제외
○ 입주기관 변경신청 경우
- 입주목적 변경
-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의 변경
- 부지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원형지 개발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변경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전체 연면적의 25%를 초과하여 임대
○ 기타 쾌적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다. 구 성
○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위원장),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지획단장 등 11명(위원)으로 구성
○ 입주기관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년 짝수월 첫째~둘째주 개최
※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대상인 입주기관은 심의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제출 서류형식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