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칙 女傳道會 會則 초안 OOOO. O. O. 제 ○ 장 總 則 제 ○ 조 (명칭) 본회는 가나교회 여전도회라 칭한다. 제 ○ 조 (장소)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나교회 내에 둔다. 제 ○ 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을 섬기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에게 선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집회) 본회는 매월 ○회 모인다. 제 ○ 장 會 員 제 ○ 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여자 기혼자로서 만○미만으로 한다. 제 ○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질의권, 결의권과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갖는다. 제 ○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 및 본회에서 결의한 제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 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 항 (정회원) 본회에 가나교회 등록교인으로 ○주이상 참석한 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 항 (준회원) 제 ○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질의권만 갖는다. 제 ○ 항 (명예회원) 본 ...회의 회원을 지내고 ○세이상인 자로서, 그 권리, 의무는 준회원에 준한 다. 제 ○ 장 任 員 제 ○ 조 (구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명, 부회장 ○명, 총무 ○명, 서기 ○명, 회계 ○명.(단 ○년도는 회장과 총무만 둔다.) 제 ○ 조 (의무)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 ○ 항 (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일을 주관한다. 제 ○ 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 항 (총 무) 본회의 모든 행사와 각 부서를 총괄한다. 제 ○ 항 (서 기) 본회의 모든 문서를 기록 보관한다. 제 ○ 항 (회 계)금전 출납에 관한 서무를 총괄한다. 제 ○ 항 (각부서) 필요에 의하여 둔다. 제 ○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단, 보선임원은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신 ○; 구 임원은 당회 인준시까지 같이 활동한다.) 제 ○ 조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
서 식 명 : 여전도회칙
카테고리 :생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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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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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A6-6A-8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