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첨부서류 : ○ . . . 신청인(원, 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 ○;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통부여신청은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분실인 경우에는 다음 장의 서식 참조)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은 ○원이고,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장 이하인 경우 ○,○원, 초과 ○장마다 ○원 추가)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집행권원 분실에 따른 신청 시) 분 실 사 유 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 가 호 ○금 분실물 ○법원 ○ 가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정본 □ 지급명령정본 □ 화해권고결정정본 □조정조서정본 □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 □ 기타( ) 분실자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연락처 분실일시 ○ ○; ○;. ○; ○;. ○; ○;. ○; ○;: ○; ○; 분실장소 분실경위 (필요 시 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분실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 ○법원 귀중 ※ 주의사항 ○.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
서 식 명 :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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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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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9-FO-6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