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서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서 ○. 주택(상가) 소유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H.P) 주민등록번호 ○. 공동주택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구분 소유권 현황 위치(건물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 ○)번지 가락시영아파트 ( )동( )호, 상가 및 복리시설 ( )동 ( )층 ( )호 등기상 대지지분 ㎡ 등기상 건물지분 ㎡ ○.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 사업추진계획 변경 및 기타사항 발생시 변동됨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 기 타 ○,○.○㎡ (○,○.○평) ○,○,○.○㎡ (○,○.○평) 공동주택 : 지하○층, 지상○~○층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 ○.○% ○평형:○,○세대, ○평형:○,○세대, ○T평형:○세대, ○평형:○세대, ○T평형:○세대 ○평형:○세대, ○L평형:○세대, ○평형:○세대, ○L평형:○세대 ㉯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 사업추진계획 변경 및 기타사항 발생시 변동됨
... 철거 및 신축공사비 기타 사업비용 총비용 약 ○,○,○백만원 약 ○,○백만원 약 ○,○,○ 백만원 ㉰ ㉯ 항의 비용분담에 관한사항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경비를 공평하게 부담하고 관리처분계획시 부담금을 산정하고, 청산시 분담금을 최종 확정하는데 동의함 O 사업추진방식(지분제, 도급제)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함 O 종전의 조합원의 토지면적을 기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추후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한다. O 사업비는 주택등의 일반분양 수익금과 조합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O 상가 및 복리시설은 소유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상가를 일반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되, 상가조합원이 소유했던 기존 상가의 감정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효용가치와 배정받은 신축상가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평형에 맞게 비용을 분담한다. O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의거 추후 수립 확정될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의하여 비 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