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 갑, 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조[대금] 갑은 금일 일금 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제○조[변제기한] 변제기한은 년 월 일로 한다. 제○조[변제수단] 을은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 금 만원, 만기 년 월 일의 약속어 음을 ○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본 어음에 관해서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이자지급시 마다 다음 회의 이자지급일을 만 기로 하는 어음으로 다시 쓰기로 한다. 제○조[이자] 이자는 연 부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당해 월분을 갑의 주소지나 갑이 지정 하는 장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제○조[연체손해금]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는 이후 완제에 이르기까지 일 %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갑으로부터의 통지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잃고 을은 즉각 그 때에 있어서의 나머지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 다. ○, ○회라도 이자를 기한에 지급하지 않을 때 ○. 다른 채무로 인해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 다른 채무로 인해 경매, 파산, 화의신청이 있었을 때 ○. 갑에 통지하지 않고 을이 주소를 이전했을 때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증서 ○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각 ○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채권자(갑) 주소 : 성명 : (인) 채무자(을) 주소 : 성명 : (인)
서 식 명 : 금전소배대차계약서2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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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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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7-FO-7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