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통씩 보관한다. 제○조【위탁업무의 내용】 ○.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 본 물건의 적정 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 (○)의 입주자 모집의 예상 및 인근의 상황 (○) (○)의 수지상 예상과 자금 회전의 예상 (○) 상속세 평가에 관한 조언 ○. “을”은 전 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갑”은 제○조의 위탁의무에 대한 보수로써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조【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 “갑” ...은 본 물건과 관련된 건축 시공을 수주한 경우, 그 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면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수행할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일체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 제○조【고충처리】 제○조의 시공과 관련해서 주변 거주자의 불편사항 처리, 완공 지연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 발주자 또는 입주자와의 문제 등은 모두 “갑”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하며, “을”에게 일체의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제○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제시한 자료나 정보,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을 제○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조【계약외사항】 본 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갑” 및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조하며 일을 해결해 나간다. 제○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년 월 일 업무위탁자(“갑”)의 주소 : 성명 : (인) ...
서 식 명 : 부동산컨설턴트업무계약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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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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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7-FO-7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