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석축) 및 담장신고 사 무 명 옹벽(석축) 및 담장신고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건축과 시건축지도과 사무 내용 높이 ○미터를 넘는 옹벽(축대)를 축조하거나 담장을 세우고자 하는 자가 소재지 구청장(동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단, 미관지구내 담장 및 옹벽설치에는 구청심의 선행후 처리)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민원서류처리부 처 리 기 간 ○ 일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현장이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복명→결재→신고증교부→건축과통보 근거 법규 ○. 건축법 제○조 제○항 ○. 건축법시행령 제○조 제○항 구비 서류 ○. 토지대장등본 ○부 ○. 도시계획확인원 ○부 ○. 경계명시 측량도 ○부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건축법 제○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분의○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도로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선을 확보하여야 함. ○.옹벽(축대)의 안쪽에 상 ○;하수시설 설치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옹벽의 벽면에는 이의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설비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조 규정의 별표○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건축부령에 의한 표준설계도집(상)참조-ㄹ옹벽 석축) ○.대지경계선, 건축선 및 도로계획선을 침범하여 축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서 식 명 : 옹벽(석축)및담장신고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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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0A-86-8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