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보류원서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장확인 본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화 : ) ④직장명및직위 ⑤세대주및관계 의 병 역 사 항 ⑥군 별 ⑦역 종 ⑧계 급 ⑨군 번 ⑩훈 련 장 소 ⑪보 류 기 간 . . . ~ . . . ⑫보 류 사 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조의제○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구 비 서 류 ○. 공무원. 회사원 및 학생등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부 ○. 외국군부대 종업원 및 경비원 : 재직증명서 ○부 ○. 국외여행 및 체류자(○개월이상) : 여권사본 및 입국사증(비자)사본 ○부 ○. 기타 :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부 보 류 해 소 신 고 서 ⑬보류해소사유 : ⑭보류해소일 ...자 : 년 월 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조의제○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성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의 ) 중대장확인 ○ ○민 ○㎜×○㎜ ○.○.○ 승인 (신문용지 ○g/㎡)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연기안내 제출하는 곳 소속예비군중대 처 리 기 관 소속예비군중대장 수 수 료 없 음 처 기 기 간 ○일 유 의 사 항 ○보류사유가 해소(면직, 퇴직, 제적, 귀국등)된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일이내에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원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년이하의 징역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향토예비군설치설치법 제○조제○항).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그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향토...
서 식 명 :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보류원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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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97
다운로드 : 283
문서번호 : 50-FO-6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