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다. (○) 국가피고 사건은 상대방의 소장 부본이 관할 검찰청에 송달되면 검찰청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응소지휘를 하게 되고 소송수행자는 그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다. 소송 지휘체계 (○)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권자인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무상 송무담당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지휘를 받는다. 사전지휘를 ...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송진행상황보고에 의하여 사후보고하고 그때마다 지휘를 받는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지정서 뒷면의 <소송수행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전 지휘 사항 사전에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행위로는, ○; 소(반소)의 제기 및 취하 ○;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및 인락 ○; 청구의 변경 ○;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 ○;포기 ○;취하 ○;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 이송신청 ○
서 식 명 :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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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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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F6-4-9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