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업무상비밀누설죄) [서식예 ○] 업무상비밀누설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피고소인 △ △ △ ○도 ○시 ○동 ○ (전화 : ○ ○) 주민등록번호 : ○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고소인은 ○년 ○월 ○일 ○도 ○시 ○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고소인이 철없을 시절 고소인 신체 중 등에다 문신을 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문신제거수술을 시술 받은 바 있습니다. ○. 이후 고소인의 직장동료 고소외 □□□가 위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중에 피고소인이 병원의 광고를 목적으로 병원 복도 벽에 고소인의 문신제거수술에 대한 사진을 부착하여 있음을 발견하고 고소인에게 “너의 사진이 아니냐”라고 하여 고소인은 위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임을 알 수 있는 문신 제거수술 전 ...○;후의 사진이 걸려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위의 사실은 피고소인이 의사로서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에 대한 치료사실을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불특정 다수인 누구에게나 관람할 수 있게끔 방치하여 고소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함으로서 고소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른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 진단서 ○통 ○. 진술서 ○통 ○년 ○월 ○일 위 고소인 ○
서 식 명 : 고소장 (업무상비밀누설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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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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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AD-4-9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