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여규정 제 ○ 조 [ ] 이 규정은 회사사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제○조에 정하는 대여의 종류에 의하여 주택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자금의 일부를 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 자금대여 ] 사원이 자택의 신축에 있어서 한국주택은행 대부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용자격, 대여액, 대여조건을 갖춘 사원은 회사에 일정한도의 주택자금의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차용자격 : 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년 이상인 자 또는 근속 ○년 미만의 자라도 다른 적당한 조건(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거나 또는 사회에 특히 신용 있는 보증인이 있는 때 등)을 구비하는 자 ○. 대여액 가. 한국주택은행이 인정하는 표준건축비 및 토지의 표준가격과 이에 대한 한국주택은행의 대부액과의 차액의 범위내 나. 더욱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퇴직금상당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 대여조건 가. 상환방법 : ○개월 거치 후 ○개 ...월째부터 ○개년 균분월부상환한다. 다만, 근속 ○년 이상으로서 정년퇴직까지의 기간이 ○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상환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월 거치 후 ○개월째부터 정년까지의 기간 중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균분월할상환하고 잔액은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이 자 : 무이자로 한다. 다만, 위의 상환방법 단서의 상환구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 ○분(단리)의 이자로 한다. 제 ○ 조 [ 주택자금대여 ] ① 사원이 한국주택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자금만으로써 자택의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원은 일정한도 내의 주택관리기금의 대여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대여는 사원의 근속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으로 구분한다. ○. 대여방법 A 가. 차용자격 : 회사의 사원으로서 근속 ○년 이상 ○년 미만의 자 나. 대 여 액 :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본인의 퇴직수당금상당액이 ○만원 미만인 자는 본...
서 식 명 : 주택자금대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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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B4-D7-8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