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택배및퀵서비스) 운 송 약 관 (택배 및 퀵서비스) 제 ○ 조 목적 본 약관은 ○(http://www.○.com/이하 ○;회사 ○;)의 택배 및 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고객 및 회원( 이하 ○;고객 ○;)과의 운송 계약 및 책임의 한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용어의 정의 ○. 고객: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수증에 명시되어있는 자 ○. 택배 및 퀵서비스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서비스 ○. 인수증 : 고객과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시 작성하는 접수증 ○. 요금 : 회사가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로 산출한 운송비 ○. 물품신고가액 : 화물의 분실 손상의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한도액을 산정 하기 위하여 고객이 신고하는 화물의 가격 을 말한다. 제 ○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본 약관의 일부조항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 모든 운송은 인수증 발행 당일에 유효한 ... 약관 및 규정이 적용되며 적용법규, 정부명령 및 지시,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제 ○ 조 인수증의 작성 ○. 고객은 인수증의 발행으로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증에 기재된 화물의 내용에 관하여 인수증에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 조 운송요금의 적용 ○.
서 식 명 : 운송약관 (택배 및 퀵서비스)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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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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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A9-1D-9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