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의합병외의사유에의한해산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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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상 호(명 칭) ② 성 명(대표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휴지예정기간또는 폐지 ○;해산예정일 ⑥ 휴지 ○;폐지또는 해 산 사 유 화물유통촉진법 제○조 ○;제○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조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휴지 ○;폐지 또는 해산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일 경우에 한함) ○부 ○.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 는 서류 ○부 수 수 료 없 음 ○.○~○민 ○㎝×○㎝ ‘○. ○. ○ 승인 신문용지 ○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사 무 명 창고업정지(폐업)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교통행정
창고업의합병외의사유에의한해산신고서
  • 서식명: 창고업의합병외의사유에의한해산신고서
  •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 건설교통부
  • 서식포맷: HWP
  • 조회수: 19
  • 다운로드: 135
  • 문서번호: 499-A7-7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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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앞 면)

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상  호(명  칭)

② 성  명(대표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휴지예정기간또는

    폐지․해산예정일

 

휴지․폐지또

   해  산  사  유

 

  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제48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11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휴지․폐지 또는 해산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일 경우에 한함) 1부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        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333.31~27311민                                                         210㎝×297㎝

‘92. 5. 2 승인                                                        신문용지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창고업정지(폐업)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2과

건설교통부

사무

내용

복합운송 주선업의 휴지․폐지 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 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접수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국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근거

법규

 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7조의 의함.

구비

서류

1.휴지․폐지 또는 해산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

요령

유의

사항

1.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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