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합창단 OB 회칙 ○대학교 합창단 OB 회칙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회의 공식명칭은 '○대학교 합창단 OB'로 한다. 제 ○ 조 (목적) 본회는 ○대 합창단 GLEE의 회원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노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후배들인 YB 단원들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대 합창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 ○ 장 단 원 제 ○ 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일반 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대 합창단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 명예회원은 ○대 합창단을 졸업하지는 않았으나 정회원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다. 제 ○ 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조의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본 회의 회원이 된다. 제 ○ 조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회칙상의 의무 이행 ○. 회비 납부 ○. 각종 모임의 참석 제 ○ 조 (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 ...리를 가진다.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각종 모임의 참석 및 발언권 제 ○ 장 조 직 제 ○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임원단을 둔다. ○. 실무회장 ○인 및 부회장 약간명, 각종 이사 약간명 ○. 명예회장, 직전회장, 고문, 감사 약간명 ○. 지휘자 및 반주자 약간명 제 ○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한다. ○. 직전회장은 과거에 OB 회장을 맡았던 자를 모두 포함한다. ○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대학교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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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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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서식포멧 :
서식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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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89-D8-9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