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7호) 〈개정 94. 10. 17〉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전호주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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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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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및 관 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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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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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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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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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계일시 및 원인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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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 계 권 포 기 자 |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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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및 관 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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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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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주 및 관 계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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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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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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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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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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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주와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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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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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 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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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 반 입 적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분 가 자 와의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분 가 자 와의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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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
한 자 |
한 글 |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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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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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④란은 ⑤란은 전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로서 혼인한 자가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경우에 법정분가장소(④란)와 수반입적자(법정분가되는 직계비속장남자와 함께 법정분가된 가에 입적할 자)를 기재합니다.
⑥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 무 명 |
호주승계권포기신고안내 |
관 련 부 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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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관할법원 |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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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호주승계인으로 된자가 호주승계를 포길할 경우 호주승계인으로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 호주승계인으로 된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승계권 포기의 취지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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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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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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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호 적 부 |
비 치 대 장 |
호 적 신 고 접 수 부 |
처 리 기 간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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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담 당 자 |
수 수 료 |
없 음 |
면 허 세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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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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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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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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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법원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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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호적법 제96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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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고서 1통 ․피승계인의 호적등본 1통(피승계인과 승계권포기자와의 본적이 다를 경우) ․선순위 승계권자의 호주승계권 포기사실을 입증하는서면 1통(호주승계권 포기자 보다 선순위의 호주승계권자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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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선순위 호주승계권자의 호주승계권 포기가 있어야 차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포기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