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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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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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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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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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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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내 용 |
조 합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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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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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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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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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농림부장관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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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정관 (각1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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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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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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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지 역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용 조 ...
NO ○ 지 역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용 조 ...
NO ○ 지 역 농 업 협 동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용 조 합 ...
NO ○ 지 역 농 업 협 동 조 합 설 립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용 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