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체육교육학회) 회 칙 제 ○ 장 총칙 제 ○조(명칭) 본회는 한국체육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라 칭한다. 제 ○조(목적) 본회는 체육교육학 및 그 인접 학문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토대로 체육교육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한국의 체육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제 ○ 장 사 업 제 ○조(사업) 본회는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회 합의 개최 ○. 학회지 및 기타 교수 학습 자료 등 출판물의 간행 ○. 회원의 연구 및 교육과정 연수 등의 교육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국내외의 체육교육학 및 인접 학술 단체와의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 장 회 원 제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종신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으로 구분한다. 단, 이하 특별히 구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이라 할 때, 종신회원은 이에 자동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종신회원의 자격 : ○년 이상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정회원의 자격 :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체육교육학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교육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초 중등 교육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육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서 식 명 : 회칙 (한국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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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65-76-9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