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상품권 폐지 탄원서 게임장 상품권 폐지 개정안에 대한 탄원서 ○년 한 해 동안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발전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자정노력을 위해 인 문화부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업계는 그 동안 자정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는 국민들의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지난해 ○월 ○일 ▲○회 게임시간 ○초 이상 ▲최고 당첨액 ○,○원 이내 ▲○시간 당 최고 이용요금 ○,○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취급기준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품고시는 모든 게임장르에 있어 과도한 이용자의 배팅과 경품(상품권)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의 난립과 환전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문광부는 상품권 인증제도를 실시, ○월 ○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월 ○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품고시 및 상품권 인증제도가 아직 시행,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차원에서 상품권 폐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 업계를 한 ...순간에 죽음으로 내모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세 이용가로 등급분류가 되고 있으며, ○세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청소년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장에 설치된 ○세 이용가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칸막이를 설치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스스로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사행성 성인 게임장 감시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게임제공업소들이 준법 영업과 쾌적한 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게임장에서 상품권 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계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전국을 불법 게임장화 되도록 강요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한 연구조사 없이 상품권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
서 식 명 : 게임장 상품권 폐지 탄원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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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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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38-4-9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