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위임계약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자 OOO이(가)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특수채권 포함)중 “별지”에 표시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신용보증기금에 위임함에 있어 위임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 조(추심위임) “갑”은 채권 추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채무자(연대보증인등 채무관계자 포함, 이하동일)에 대한 주소지 추적 및 재산조사 ○. 전신,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변제의 촉구 ○. 채무자와의 채무의 분할상환 약정 또는 변제금의 수령 ○. 관계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기타업무 제 ○ 조(인계인수) ① “갑”은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권의 권리관계 서류사본을 “을”에게 인계한다. 다만 “을”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본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갑”은 즉시 “을”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을”은 인수한 원본서류를 그 사유 해소 즉시 “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합의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 ○ 조(협의사항) ① “을”이 채권추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채무의 감면 및 분할상환 허용 ○. 채권의 일부변제 및 기타 변제 조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갑”은 제○항의 사항을 협의 받았을 때에는 ○일 이내에 “을”에게 회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회보가 없을 때에는 “을”은 “갑”이 협의내용에 응한 것으로 보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 ○ 조(변제금 수령간주) 채권추심위임계약이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심에 성공하여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
서 식 명 : 채권추심위임계약서(2)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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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어음/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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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26-20-9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