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1.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2.
서울 종로구 신교동 267(우편번호 100-110)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 및 배서인 중 일부를 상대로 어음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 △ 이 발행한 수취인 갑, 액면금 27,000,000원, 지급기일 1998.9.20. 발행일 1998. 6. 20.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 갑, 소외을, 피고△ △ △의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배서를 차례로 거쳐 이를 취득하여 위 지급지 및 발행지를 각 서울 특별시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9. 21.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홍제동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기재된 피고 갑의 기명날인은 피고 갑이 거래은행에 신고한 인감에 의한 것이므로 위어음은 피고 갑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형식상 배서의연속에 아무런 흠이 없는 이 사건 어음을 최종 배서인이인 피고△ △ △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이것은 발행인이 위조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는 것이나 청구원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만기인 199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는 피고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요건을 갖춘 어음을 연속된 배서를 거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소장의 송달은 지급제시의 효력이 있습니다.-을 기재하면 되나, 배서인에 대한 소구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데는 이외에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한 사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거나 작성면제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지급제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요건중 백지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하여 지급제시하였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행지에 관하여 최근판례가 그 기재없어도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약속어음)
1. 갑제1호증의 2 (부 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송달료) 1통
20OO. . .
위 원고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약속어음금청구의소) (발행인과배서인)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양식】 소 장 원 고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