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유무 검토 결과 보고 특허침해 유무 검토 결과 보고 ○월 ○일부 서신으로 의뢰하신 ◆◆제품의 특허권(특허 제○호) 침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 론 : ◆◆기기의 제조, 판매는 특허 제○호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 유 : 특허 제○호의 발명특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직접 침해자는 그 설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계주식회사이다. 당사는 ‘◇◇설비’에 사용되는 ▲▲을 ◇◇기계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그 제조 ○;판매 행위가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나, 이 경우 ▲▲이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이어야만 간접침해의 요건이 성립된다. 그러나 ▲▲은 현재 ‘◇◇설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품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 식 명 : 보고 (특허침해유무검토결과)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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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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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9
다운로드 : 186
문서번호 : 3FC-7E-96544